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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신청기한, 수령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어 연금 수령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매월지급)
● 노령연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 수령 신청(급여의 청구), 청구 기간
▶청구인
국민연금 급여 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 (노령,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하여 10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향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가입 기간도 연금산정 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장소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급여 청구는 청구서 제출 방법에 따라 내방 청구와 우편 청구로 나뉘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범위 내 (200만 원 이하)에서 전화 · 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팩스청구는 수급권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한하며,외국인은 불인정합니다.
신청 서류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추가서류는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법 | 구비 서류 |
수급권자 내방청구 |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제시)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외국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여권,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수급권자 예금계좌 |
사자(使者) 청구 * *수급권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도장날인)한 청구서를 다른 사람이 제출하는 방식 |
급여지급 청구서 (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使者)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제시) |
대리청구 | ①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대리인사항' 란에 기재후 수급권자 날인) ※ 급여지급청구서상의 '대리인'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해외체류, 군복무,수감 등을 확인할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서), 복무확인서,수용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제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과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대리인 계좌 지급 가능 - 교도소 수감중인 자가 임의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교도관의 확인 · 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담을 통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대리인 계좌 수급을 인정. ※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중인 외국인의 경우 "수감"에 준하여 대리청구 인정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명의계좌로만 입금 가능 (아래 ②의 경우는 제외) ② 해외체류사유로 인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대리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자의 자필위임장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 외국 공문서일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확인 필요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제시) •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친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국외거주 외국인이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인' 란 기재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대리인'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에 거주국 공증기관 공증과 거주국 주재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외국주재 한국영사(대사)관에서 사서증서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사본 (여권, 사회보장카드,기타 신분증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제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및 본인 계좌임을 증빙하는 서류 다만,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의 편의를 위해 본국 행정관청이 급여청구서('대리인'란) 또는 위임장의 본인작성사실을 증명해주고, 이를 주한 대사관에서 확인해준 경우에는 위의 모든 공증 및 영사확인 생략가능 ④ 국내대리인이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 • 대리청구 ①~③ 의 요건별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청구일의 '청구인란' 에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국내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우편청구 |
수급권자 본인청구 (법정대리인) 청구 *법정대리인이 우편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① 일반적인 우편청구의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본인의 서면 또는 도장 날인)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② 외국인이 국외에서 우편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함) • 수급권자 여권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③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편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추가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수급권자가 우편 · 사자(使者) 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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