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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혼자 살다 사망하면,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든든한 노후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하면?
국민연금 납부 중에 사망하면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나 일정한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가입대상기간: 보험료 고지,납부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전체기간
※ 만약 위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 2급 이상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유족연금, 없으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국외 이주, 국적 상실 기간이나
타공적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
유족연금은 시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으로, 아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 및 조건>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만약 부모와 같이 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균등하여 지급하고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사망한 가입자(수급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급여 수준>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지급률 100%)
→ 모든 연금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
→ 소득 대체율, 전체가입자의 소득, 가입기간,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에 의하여 결정.
※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1953 ~ 1956년생은 61세,
1957 ~ 1960년생은 62세,
1961 ~ 1964년생은 63세,
1965 ~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다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혼자 살다 사망하면 60세 이상 부모님이 유족연금 대상
혼자 산다고 해도 취업이나 학업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면,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유족연금에 있어서 순위가 같으므로, 두 분 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유족연금 100%를 50%씩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실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유족연금의 10%, 안 받고 계신 분은 유족연금의 50%를 받습니다.
이렇게 유족연금을 나누어 받다가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면,
다른 한 분이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00%와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0%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00%에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0%를 받는 것이 유리하면 먼저 받기 시작한 연금에 상관없이 유리한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땐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족연금의 20%를 각각 10%씩 나누어 받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사망하면 다른 한 분이 유족연금의 20%를 사망 시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조부모님도 유족연금 수령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부모님과 살다가 취업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삼촌이나 고모 등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 사망한 사람이 직접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대상 없으면 사망일시금 수령
만일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등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혼자 살다 사망해도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령여부는?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3.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4.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3,4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 (출생 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1953년~1956년생은 56세,
1957년~1960년생은 57세,
1961년~1964년생은 58세,
1965년~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
2007.7.23. 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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