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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래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신청 방법,신청 대상,신청 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께 지원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퇴직유족연금 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감중인 경우
● 가출 · 행방불명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정지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수령액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34,810원) 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1인 가구 수령액 334,810원
→ 부부가구 수령액 535,696원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 등록증,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 ·면 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국민연금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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