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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후 납부)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최대 10년 미만 한도= 119개월)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1999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추후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 대상기간, 신청방법, 신청기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제출서류,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잘 활용하시어 더 든든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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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추납 신청자격,  대상기간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중인 경우

 

   ★임의 가입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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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이직, 건강악화, 군복무, 사업중단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기간은 추납 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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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추납대상기간 (추납이 가능한 기간: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

 

- 99.  4.1.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1.  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8.  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15. 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 88.1.1. 이후 군복무기간 (단,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가능)

 

※공무원 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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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신청기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제출서류

 

 

 

 

 

▶신청방법

추납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방문, 민원 24, 우편, FAX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www.np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추납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추납신청 접수 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 관할지사로 팩스 전송 ( 미제출 시 정상 신청되지 않음)

 

     ● 정상접수건은 3일 이내 관할지사 추납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해 드립니다.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앱 통한 신청방법

 

(앱 다운로드 > 모바일 핸드폰 > play 스토어, 앱스토어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 설치)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우측상단) 신고, 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등록하기 > 접수완료

 

 

 

 

 

 

 

우편 · 팩스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 정보확인 및 유선 상담 후 신청)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 및 필요서류 우편 또는 FAX로 전송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찾기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요청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 불가)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카드사 수수료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납부예외 ,  적용제외 기간 (개월 수) 월 단위 최대 60회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추납보험료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 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2008년 이전 이혼 · 사별한 경우) 제적등본* 추가 필요

* 남성은 본인, 여성은  전배우자 기준으로 발급

- 군복무기간 추납의 경우 병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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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현행 고지되는 연금보험료 ×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

 

예시) 현재 월보험료 18만 원 납부 중이고, 추납가능월수 131개월 중 추납 60개월 희망할 경우

→ 180,000원 × 60개월 = 10,800,000원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 (2024년) : 2,989,237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 정확한 추납기간  및 추납금액은 확인된 이력 및 추납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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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가입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 중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공적 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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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신청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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