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출산, 실업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자녀를 얻으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군복무 크레딧 :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크레딧 제도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빠짐없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 · 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제도 개요
●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였던 자)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가입자(였던 자)가 지급연령 도달(전)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 가입기간 포함 시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으로 인정합니다.
▶추가가입 인정기간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50개월 상환)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이상 |
추가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출산크레딧에 대하여 부모 간 합의 절차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자) 로서 해당 자녀로 인하여 추가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으로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부모 중 먼저 1명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부와 모에게 균분합니다.
※ 출산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실업 크레딧 (2016.8.1. 시행)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금보험료의 25% 본인부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금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합니다.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 원)의 9%
군복무 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합니다.
▶적용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로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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