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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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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총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해당없음 자녀1인당10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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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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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배우자의 "총 급여액등" 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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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 과 "총 급여액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총 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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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15.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31.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 6.1. ~  24.11.30.입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PC)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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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및 지급일

심사

 

    ●신청서와 심사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조회) :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일 (지급기한)

 

①(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②(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반기신청분

 

    ●(신청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근무월수 + 6)

하반기

24. 6. 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24. 6. 30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제한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관련 유의시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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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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