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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환일시금 수급자격조건, 수령금액 수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반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조건
▶수급조건(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사망,국외이주·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상향조정되었으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금액수준(급여 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1%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함.
신청방법
▶신청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신청방법
● 내방신청,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거동 불편,원거리 거주,생업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실 때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신청
● 전화 · 팩스 신청: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1.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수급권자 예금계좌 |
1.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 | 분할반납횟수 |
1년 미만 | 3회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5년 이상 | 24회 |
▶납부기한
반납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않습니다.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0% | 10% | 10% | 10% | 10% | 10% | 8.5% | 9.1% | 9.4% | 9.4%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9.3% | 8.2% | 7.0% | 6.8% | 4.3% | 4.3% | 3.6% | 3.0% | 3.2% | 3.6%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3.8% | 3.7% | 2.8% | 2.7% | 2.8% | 2.6% | 2.2% | 1.8% | 1.3% | 1%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4% | 1.6% | 1.1% | 0.7% | 1.2% | 3.5% |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재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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