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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종류와 각각의 수급자격조건, 수령액, 일시금, 지급제한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의 종류 및 수급 자격,수령액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다음달부터 평생동안 매월 수급받습니다.
< 연금수급 개시연령 >
~ 52년생 | 53년생~56년생 | 57년생~60년생 | 61년생~64년생 | 65년생~68년생 | 69년생 ~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수령액수준 (급여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자격 및 수령액수준(급여수준)
구분 | 수급자격 | 수령액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9(A+B)(1+0.05n/12) A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2023년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연 283,380원), 자녀 / 부모 (연 188,870원)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후 5년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A값을 초과 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 여 지급 *A값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적용연도 2023년 : 2,861,091원) 15.7.29.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후): 1년이내(50%) 2년이내(60%) 3년이내(70%) 4년이내(80%) 5년이내(90%)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A 값 이하의 소득인 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전부터 청구가능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금액)* 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도달):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
분할연금 |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 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8.6.20시행)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 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합니다
● 수급자격
①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초진일 5년 전 부터 초진일 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수령액 수준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 지급,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결정시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격: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단,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의 범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만, 자녀는 24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수령액 수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 지급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 수급자격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지급액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사망일시금
● 수급자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③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노령,장애(1~3급) 수급권자는 조기 사망으로 사망시까지 받은 총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해당
● 지급액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사망일시금 상당액*
②노령,장애연금(1~3급)수급권자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지급받은 연금총액과의 차액
*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이내로 제한)
국민연금 지급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판단 기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지급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을 정지합니다
● 유족연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와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 급여),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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