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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퇴직이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납부한 액수보다 수령액이 더 많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일정조건을 갖추면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꾸준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령나이와 수령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 조건, 조기 수령 나이, 만 나이 계산기, 연기 연금, 가입대상, 임의(계속) 가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행복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의해 따로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 임의 가입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만 나이 계산기, 연기 연금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동안 납부를 하시면, 수급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해야 하며, 지급받는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나이가 다릅니다.
최근의 고령화추세로 국민연금(노령연금)수령나이가 1998년 말에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하단 표 참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연령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
※ 만 나이 (출처:법제처)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 생일 당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6월 28일 시행)되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00세 = 만 00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0.6%)로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 상향 조정대상임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세~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신청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
구분 | 2012년 6월 전 | 2012년 7월 이후 |
신청대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포함) |
만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포함) |
지급가산율 | 연 6% (월0.5%) | 연 7.2% (월0.6%) |
※ 더 자세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예상수령액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조건, 조기 수령 나이
▶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출생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 65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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