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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 

불안한 노후에 연금만 잘 준비해도 마음이 든든한데요.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며,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줄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으며,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 · 확대되어, 이 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 후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은 얼마나 될지, 예상수령액 조회, 수령나이,조기노령연금, 조기수령나이,납부액 조회 등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받게 될 국민연금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든든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에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간편인증 로그인 → 조회 →예상 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 · 개인 · 주택 · 퇴직 연금 등 모두 알아보기 

 

국민 · 개인 · 주택 · 퇴직 연금도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민원→간편인증 로그인→조회→예상연금액조회→국민· 개인 · 퇴직 ·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

 

 

 

내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노령 · 장애 · 유족 연금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개인민원→ 간편인증 로그인→조회→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예상월액표.xlsx
0.05MB

 

 

장애연금예상월액표.xlsx
0.04MB

 

 

유족연금예상월액표.xlsx
0.04MB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수령나이, 조기 노령연금 , 조기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대표격인 노령연금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년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후에 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수령할 경우 노령연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 참고)

 

5년 - 70%

4년 - 76%

3년 - 82%

2년 - 88%

1년 - 94% 

 

즉, 1964년생은 63세가 연금지급개시연령이지만, 5년 일찍  58세에 조기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의 70%만 받게 되며, 4년은 76%,  3년은 82%,  2년은 88%,  1년은 94% 의 지급률로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율 예시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율 예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납부액 조회 

 

그동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 →개인민원 → 간편인증 로그인→조회→가입내역조회

 

총 납부한 기간(개월 수)과 보험료, 미납한 보험료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로 나누어 상세내역과 예상연금 월 수령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모바일

국민연금 모바일 앱 ' 내곁에 국민연금 ' 다운로드 설치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전체메뉴→ 조회 →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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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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