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신청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해지, 변경 서류, 기준소득월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신청제외대상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②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제외대상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탈퇴, 상실

 

 

 

 

▶신청자

 

본인

(대리신고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임의계속가입 · 탈퇴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다만, 2010.7.1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취득 신고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가입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자격취득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기타 임의계속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7. 4 98. 4 99. 4 00. 4 01. 4 02. 4 03. 4 04. 4
92만원 99만원 106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106만원 106만원
05. 4 06. 4 07. 4 08. 4 09. 4 10. 4 10. 7 11. 4
113만원 121만원 121만원 129만원 138만원 140만원 99만원 99만원
12. 4 13. 4 14. 4 15. 4 16. 4 17. 4 18. 4 19. 4
99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99.5만원 100만원 100만원
20. 4 21. 4 22. 4 23. 4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④기초수급자인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계속) 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서류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신고의 경우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 신고서류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 / 정정사항 입증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지역,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지역,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증명서 등 입증서

농어업인 해당 여부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 제출



<농업인>


-농지대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증명서
(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축산업등록증(허가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소사육업은 300⩋², 양돈 ·양계 ·오리사육업은 50⩋² 초과시 지원가능)



<어업인>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에  의한 증명서류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어업허가증
(전자카드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선원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등)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공단 전산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취득일, 상실일 재직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입증서류
기준소득월액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주소,전화번호 등 입증서류불필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함께 하면 좋은 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 수령 조건, 나이, 만 나이 계산기, 가입 대상,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퇴직이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납부한 액수보다 수령액이 더 많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

do.grws100.com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수령 나이, 납부 기간, 증명서,기초 연금 중복 수령

든든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국민연금! 그동안 내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가 가

do.grws100.com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시,배우자 사망시 연금액, 유족연금 수급 자격 조건

국민연금 납부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혼자 살다 사망하면,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

do.grws100.com

 

 

유족연금 수급 자격 조건,수령 대상, 신청, 서류,수령 금액 등 알아보기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국민연금의 중요함을  더욱 더 인식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납부후 수급조건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노령연금 수급권자

grws100.com

 

 

국민연금 추납제도(추가 납입, 추후 납부), 신청 방법, 서류,임의(계속)가입 등 알아보기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do.grws100.com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납부액 조회 방법, 조기 수령 나이 등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 불안한 노후에 연금만 잘 준비해도 마음이 든든한데요.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do.grws100.com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 서류,신청 방법,수령액 등 총정리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do.grws100.com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조건,서류 등 알아보기

2024년부터 4인가구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매달 1833500원이 지급됩니다.1인가구는 713000원, 2인가구는 1178400원, 3인가구는 1508600원을 지원합니다.7인가구는 한 명 늘어날때마다 2869

do.grws100.com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격, 지급일,신청 기간, 방법,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

do.grws100.com

 

 

국민연금 임의 가입 신청(제외) 대상,신청 방법, 서류,해지, 변경 서류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노

do.grws100.com

 

 

국민연금 수급 신청 방법, 서류, 더 많이 받는 방법, 궁금한 점(Q & A) 등 알아보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grws1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