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신청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해지, 변경 서류, 기준소득월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신청제외대상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②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제외대상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탈퇴, 상실
▶신청자
본인
(대리신고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임의계속가입 · 탈퇴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다만, 2010.7.1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취득 신고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가입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자격취득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기타 임의계속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7. 4 | 98. 4 | 99. 4 | 00. 4 | 01. 4 | 02. 4 | 03. 4 | 04. 4 |
92만원 | 99만원 | 106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106만원 | 106만원 |
05. 4 | 06. 4 | 07. 4 | 08. 4 | 09. 4 | 10. 4 | 10. 7 | 11. 4 |
113만원 | 121만원 | 121만원 | 129만원 | 138만원 | 140만원 | 99만원 | 99만원 |
12. 4 | 13. 4 | 14. 4 | 15. 4 | 16. 4 | 17. 4 | 18. 4 | 19. 4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5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 4 | 21. 4 | 22. 4 | 23. 4 |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④기초수급자인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계속) 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서류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신고의 경우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 신고서류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 / 정정사항 | 입증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 지역,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지역,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증명서 등 입증서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 제출 <농업인> -농지대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증명서 (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축산업등록증(허가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소사육업은 300⩋², 양돈 ·양계 ·오리사육업은 50⩋² 초과시 지원가능) <어업인>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에 의한 증명서류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어업허가증 (전자카드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선원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등)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공단 전산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
취득일, 상실일 | 재직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
주소,전화번호 등 | 입증서류불필요 |
함께 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