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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배우자,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2.4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홈페이지,모바일 앱 및 ARS (자동응답, 1544- 9944)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전화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 관련웹사이트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http://www.hometax.go.kr
신청기간 및 지급일, 금액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23.9.15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24.3.15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24.5.31 |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 24.11.30 입니다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3.1 ~ 24.3.15
● 지급일 : 24. 6월 중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9.1 ~ 24.9.19
● 지급일 : 24년 12월 중
▶지급일(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 9월말까지 지급
② 기한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 수 + 6) |
하반기 | 24. 6. 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24. 6. 30 | 지급 또는 환수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 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해당없음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②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 (2001.1.2 이후 출생,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1949.12.31.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 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 (자녀 장려금 요건)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18세 미만 (2001.1.2 이후 출생,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 건물, 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지급 금액
▶부부의 총 급여액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 (총급여액등 400만원~ 900만원 미만) :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등 900만원~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등- 900만원)×1,1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 (총급여액등 700만원~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등 1,400만원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총급여액등- 1,400만원) ×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 (총급여액등 800만원~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등 1,700만원~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총급여액등-1,700만원) × 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을 지급하며,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 80만원-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 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 8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20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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