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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노후가 걱정되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

 

임의가입을 주로 하는 계층은 전업주부이며, 그 중 50대 전업주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 신청제외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탈퇴(해지), 내용변경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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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 가입 신청대상, 신청제외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사업장사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임의가입 신청제외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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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신청 및 탈퇴, 상실

▶임의가입신청 및 탈퇴, 상실

 

   ● 신청자

본인(대리신고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PC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간편인증로그인 → 신고/신청 → 임의가입 · 탈퇴

 

: 국민연금 앱 '내곁에 국민연금' → 전체메뉴(우측 상단) → 신고 · 신청(좌측) → 임의가입자 가입 · 탈퇴

 

   ● 신청서류(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임의가입 · 탈퇴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 취득 및 상실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6개월 이상 계속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 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97.4 98.4 99.4 00.4 01.4 02.4 03.4 04.4
92만원 99만원 106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106만원 106만원
05.4 06.4 07.4 08.4 09.4 10.4 10.7 11.4
113만원 121만원 121만원 129만원 138만원 140만원 99만원 99만원
12.4 13.4 14.4 15.4 16.4 17.4 18.4 19.4
99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99.5만원 100만원 100만원
20.4 21.4 22.4 23.4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②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 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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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임의가입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 신고서류 (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용변경 / 정정사항 및 증빙서류>

 

내용변경 / 정정사항 입증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초본 등 입증서류
기준소득월액 입증서류 불필요
주소,전화번호 등 입증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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