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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 직장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다음으로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퇴직금 일건대요.
만약 본인이 퇴직예정이거나 그냥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계산기, 계산 방법, 중간 정산 사유,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며, 고용주가 계속된 근무기간 1년 동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며,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평균적으로 최소 15시간 일했다면, 사업체의 규모와 직원의 근로유형(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단기근로자도 포함)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자격이 됩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또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이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간 임금총액 = 최근 3개월간 기본금 총액 + 상여금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상여금 가산액 = 상여금 × (3개월 ÷ 12개월)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 (3개월 ÷ 12개월)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근무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 되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2014년도 입사하여 10년 동안 평균임금 300만 원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르면 재직일수가 나옵니다.
기본급을 입력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 기타 수당이 있을 경우 추가로 입력합니다
위 예시의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며 퇴직금은 29,363,908원입니다
회사내규 등에 의해 실제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 예시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차감 전의 금액이므로 추후 세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수령증, 퇴직금 내역서 등의 양식이 사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 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 → 상단 중앙 검색어 입력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입력 → 해당 귀속 연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선택
▶퇴직금 계산 시 유의점
1.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퇴직금 계산 기준일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3. 연차수당과 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균임금 금액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하면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에 무관하거나 일시적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휴직기간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공의직무 수행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수습기간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특별한 아래 사유 발생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해당사유를 충족하면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주택구입 및 주거목적: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혹은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요양 필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3.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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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부확인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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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여부확인 |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등기후 1개월 이내) |
등기후 신청 시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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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부확인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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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여부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
잔금 지급후 신청시 |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산정기간,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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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필요여부 확인 |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명,요양기간 (6개월 이상)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
부양가족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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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여부확인 |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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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여부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 사유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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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대상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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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피해여부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
-발급처:시,군,구청 또는 읍,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여부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확인서 -사망,실종증명서 또는 실종,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 에 따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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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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