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사업으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과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지원대상과 내용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자격조건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신청 ▶ 아래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외국인도 가능합니다) ①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예산심의및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데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총27조원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이하및 일정금액이하의 순자산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금리로 최대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디딤돌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1년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에 세부지원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지원대상에 해..
2024년부터 4인가구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매달 1833500원이 지급됩니다.1인가구는 713000원, 2인가구는 1178400원, 3인가구는 1508600원을 지원합니다.7인가구는 한 명 늘어날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아래에서 자세하게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바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확인하기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