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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회예산심의및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데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총27조원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이하및 일정금액이하의 순자산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금리로 최대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디딤돌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1년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에 세부지원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1.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신규대출)및 1주택자(대환대출)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이하및 순자산    4.69억원(소득 4분위가구의 순자산보유액)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입양아도  포함(2살이하,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합니다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2.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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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70%,생애최초 80%,DTI 60%),   만기10년,15년,20년,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특례금리적용→특례금리 적용 종료후 금리변경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가능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5년간 지원(1자녀기준)합니다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종료후 (부부합산)연소득 8.5천만원이하는 기존특례금리에서 0.55%p가산,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최저2.15%)수준으로 가산(예:기존1.6%>가산후 2.15%)]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중 최저치 적용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한국은행고시),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은행연합회고시)중 작은 값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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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금리

 

 

      ▶1),2),3) 중복가능,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유지됩니다

 

       1)기존자녀 0.1%p(1명당):대출신청일 기준,출생후 2년초과

 

       2)추가출산 0.2%p(1명당)

 

       3)청약저축통장이 있을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전자계약매매 0.1%p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이상 0.3%p,10년이상 0.4%p,15년이상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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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추가출산혜택

 

      ▶아이1명당, 금리 0.2%p 인하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금리하한선은 1.2%,특례기간 상한은 총15년)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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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금리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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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교

    ▶구입자금대출

      ○소득 : 1.3억원이하

      ○자산 : 5.06억원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별금리(%,1자녀 기준): 8.5천이하 (1.6~2.7%), 8.5천~1.3억원 (2.7~3.3%)

                                                 

    ▶전세자금대출

      ○ 소득 :1.3억원이하

      ○ 자산 : 3.61억원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4억원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7.5천이하(1.1~2.3%) ,  7.5천~1.3억원 이하(2.3~3.0% )

                                          

8. 1주택 대환방법

 

        ▶주택구입자금 마련용도의 기존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1주택 대환이란 기존에 살고 있는 1주택의 구매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출하고 있는경우,이를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환방법

          ①서류준비(신분증,주민등록등본,신생아출생증명서,등기권리증,주택매매계약서,보유자산증빙서류,소득증빙 등)

          ②은행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③심사결과 승인후 계약체결진행

 

        ▶장점

          기존에 실행한 상품보다 금리가 낮아지므로 이자납입금액과 총상환액이 줄어듭니다(이자 절감)

 

        ▶유의사항

            기존 실행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미리 확인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 Q & A

 

        ▶신생아 특례대출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은?

 

 →우대금리적용은 기존자녀(대출신청일 기준 출생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및 추가출생아에 대해 제공,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2자녀이상인 경우 적용예시
신생아특례대출 2자녀이상인경우 적용예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은?          

 

→우대 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 인하(1명당 0.2%p),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추가(단,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합니다.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며,추가 출생아 수 만큼 우대금리 적용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합니다.

  

10.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등 5개)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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