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신청기한, 수령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어 연금 수령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매월지급) ● 노령연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은 출산, 실업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자녀를 얻으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군복무 크레딧 :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크레딧 제도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빠짐없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 · 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신청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해지, 변경 서류, 기준소득월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신청제외대상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