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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사업으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과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내용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자격조건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조건청년도약계좌 조건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

1. 지원대상,신청

 

    ▶ 아래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외국인도 가능합니다)

 

①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소득요건) :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월)

 

1인가구→   4,011,201원

2인가구→   6,628,696원

3인가구→   8,486,383원

4인가구→ 10,313,843원

5인가구→ 12,052,323원

6인가구→ 13,713,064원

7인가구→ 15,326,989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면 아래 11개 은행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청년도약계좌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청년도약계좌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지원내용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 5년 (60개월)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 91조의 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수준 및 적금납임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 없음' 의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매칭비율 산정

 

개인소득별 정부지원금 지급구조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환승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환승

 

청년도약계좌  2024년  3월 가입신청기간 

     2024년 2월 22일 ~  3월 8일(금)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3.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 2025년 12월 31일)

매달 초 신청→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 (은행 지점)

 

▶접수기관

12개  취급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SC제일은행)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SC제일은행  1588-1599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 ☎1397 →바로 연결번호 3번→2번 )

 

▶홈페이지 URL

https://ylaccount.kinfa.or.kr 

 

▶처리절차

 

청년도약계좌처리절차(출처:복지로)
청년도약계좌 처리절차(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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