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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을  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1차사업) : 22.8~ 23.8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미 1차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아래에 자격조건,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이번 2차 한시 특별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안내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부담을 고려하여,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1차 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 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추후 개별 납입 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시기 

 

 

 

 

1.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류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지원 서류 목록
청년월세지원 서류 목록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2.23(금)~), 마이홈포털 (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마이홈 http://www.myhome.go.kr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청녕월세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2. 신청 시기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 '신청' 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 6월 신청 시 → 24. 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자격

1.연령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이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471만원)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① 30세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 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 모)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떄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약13만원 = 3천만원 ×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2. 소득 · 재산 요건 

   

청년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 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청년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5,108,996
원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

구분 2024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청년월세지급기준 중위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5,108,996
청년월세지급기준 중위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이상,혼인,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제도 준용)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 · 재산 조사 사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 1
청년가구 구성및 소득,재산 조사사례 1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사례 2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사례 2

 

 

청년 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조사 사례 3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조사사례 3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조사사례 4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조사 사례 4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청년가구 :1인 (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 (본인 +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오빠,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 2인 (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 4인(본인,언니 +부모) , 5,729,913원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지원내용

1.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2.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 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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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② 일반재산,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② 일반재산,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군인퇴직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 근로 ·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시설물,기타),주택,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선박,항공기,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자동차) :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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