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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드디어 2024년 2월21일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건데요, 가입대상에 해당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내집마련 1·2·3 (23.11.24 )' 의 후속조치로 무주택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비과세 혜택대상→ 근로소득 연 3천 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 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국민,농협,신한, 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며,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지점에서 전환신청하면 요건 확인후 전환됩니다.
※ 의무 복무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 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가입 대상 및 내용
▶ 가입대상
● (나이) 19세~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 장병의 경우) ①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②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단, ②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 p 가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 의 40% 소득공제
▶ 증빙서류
● ( 소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 (계좌해지은행에서 발급) 을 지참하여 3개월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가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요건 >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
3. Q & A
《 가입관련 》
①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으로 자동전환됩니다.
②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소득, 무주택 등) 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③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 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④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 가입자격확인서 '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 군복무 확인서 ' 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소득공제· 비과세 관련 》
①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②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 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
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②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가입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콜센터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 농협은행 1588-21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기업은행 1566-2566
● 부산은행 1800-1333
● 대구은행 1566-5050
● 경남은행 1600-8585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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