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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드디어 2024년  2월21일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건데요, 가입대상에 해당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내집마련 1·2·3 (23.11.24 )' 의 후속조치로 무주택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과세 혜택대상→ 근로소득 연 3천 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 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국민,농협,신한, 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며,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지점에서 전환신청하면 요건 확인후 전환됩니다.

 

※ 의무 복무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 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가입 대상 및 내용

 

 

 

▶ 가입대상 

 

  ● (나이)  19세~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 장병의 경우)  ①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②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단, ②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 p 가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 의 40% 소득공제 

 

▶ 증빙서류

 

      ( 소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 (계좌해지은행에서 발급) 을  지참하여 3개월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가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요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

청약저축종류별 비교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3. Q & A

《 가입관련 》

①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으로 자동전환됩니다.

 

②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소득, 무주택 등) 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③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 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④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 가입자격확인서 '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 군복무 확인서 ' 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소득공제· 비과세 관련 》

 ①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②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 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

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②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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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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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상담 및 문의 절차

 

가입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콜센터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 농협은행  1588-21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기업은행  1566-2566

  ● 부산은행  1800-1333

  ● 대구은행  1566-5050

  ● 경남은행  1600-8585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이벤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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