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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금리,조건,신청,기간 등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국회예산심의및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데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총27조원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이하및 일정금액이하의 순자산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금리로 최대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디딤돌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1년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에 세부지원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지원대상에 해..

카테고리 없음 2024. 1.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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