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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할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할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지원대상과 내용등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 안하면 못받는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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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① 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24. 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고,

 

②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로,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연 환산 예시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연 환산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 비계약  사용자 ' 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차 사업( 2.21(수)  ~ 4. 20 (토) ) :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 대상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 신청, 서류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이전 사업자,건물주,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 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전기사용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납부확인서
*납부기간,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 24. 3.4 (월) ~ 24. 5.3 (금)까지 (2개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원방식 : 고지서 · 확인서 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개시일인 3.4 (월)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3 (금)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29일 18시 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4월 20일(토)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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