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신청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해지, 변경 서류, 기준소득월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신청제외대상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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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