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종류와 각각의 수급자격조건, 수령액, 일시금, 지급제한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연금 모의계산하기 국민연금의 종류 및 수급 자격,수령액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다음달부터 평생동안 매월 수급받습니다. ~ 52년생53년생~56년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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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