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환일시금 수급자격조건, 수령금액 수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반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조건 ▶수급조건(법 제77조)반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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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 21:56